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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피고는 불법브로커에게 주택청약통장 양도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서류(매수인란 공란의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를 제공하였고, 불법브로커는 피고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하여 분양권 당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첨 직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는데, 분양자 조합은 '피고가 중도금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잔금의 지급을 3개월 초과하여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분양권 명의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는 청약통장양도에 관한 주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잔금 등을 미지급한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전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수분양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전매계약은 원고와 김영실 사이 또는 원고와 분양권 최종 전전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의뢰인이 피고 명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중 일부를 직접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를 피고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과 피고가 직접 자필서명하여 교부한 권리확보서류(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권 브로커 또는 중개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분양권전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피고는 전매계약에 따라 분양권이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와 이를 매수인에게 온전히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 등의 미납사실을 매수인측에 알리지도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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