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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소재 아파트를 2024. 5.경 OOO로부터 매수하여 2024. 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수분양자가 주택법 64조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OOO에게 매도하였고 수분양자는 2023. 2. 27. 주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를 거쳐 분양자인 **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분양권을 회수하라고 통지하였고, **건설은 수분양자에게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이자 현소유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의뢰인은 무권리자인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전전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를 거쳐 분양자인 **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분양권을 회수하라고 통지하였고, **건설은 수분양자에게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이자 현소유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의뢰인은 무권리자인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전전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은 후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건설이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전전매수한 자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수분양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고, 의뢰인과 1차 매수자 사이의 매매계약, 1차 매수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매매계약 모두 등기부상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근거로, 의뢰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으로써 선의의 제3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수분양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고, 의뢰인과 1차 매수자 사이의 매매계약, 1차 매수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매매계약 모두 등기부상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근거로, 의뢰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으로써 선의의 제3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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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