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전체건설임대개인 간 부동산민사형사이혼상속손해배상명도기업자문노동이민 NIW 사해행위취소 전부 기각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 당점자로부터 하남시 덕풍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권 매수 대금으로 계약금 및 프리미엄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1. 11… View More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수분양자명의변경이행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성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로부터 분양권 전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민**과 사이에, 분양권을에 매수하되, 전매제한기간인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수분양자 명의를 … View More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분양권취소 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로 이**의 아파트 분양권의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은 최초 수분양자가 주택법을 위반하여 청약통장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 View More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전부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1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전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전매금지기간이 도과하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 View More 손해배상책임 인정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은 중개인 ***로부터 당첨이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미리 분양권 매수를 위한 프리미엄을 지급하여 미리 사두면 좋다는 권유를 받고, 중개인 ***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당첨을 기다렸고, 이후 의뢰인은 중개인 *… View More 전부승소 판결 부당이득금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은 중개사로부터 당첨이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미리 분양권 매수를 위한 프리미엄을 지급하여 미리 사두면 좋다는 권유를 받고, 중개사인 피고 임**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당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 View More 공사중지가처분 모두 기각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승소사례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토지 소유자이자 위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인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는 공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그 위에 펜스를 설… View More 손해배상책임 인정 손해배상(기)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 건설회사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신축한 이 사건 다… View More 청구금액 전액 인정 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상가 3개 호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로, 입주 후 ① 상가 3개 호수의 맨 안쪽 벽 모두 천장으로부터 전체 높이의 약 1/3 정도 되는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View More 손해배상금 지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회사와 서울 양천구 목동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금액을 813,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20. 2. 29.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종 … View More 청구 모두 기각 공사대금청구 승소사례 원고는 먼저 **시와 교량 보수공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 제5조는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보… View More 손해배상에 관한 구상금청구 모두 기각 손해배상 구상금 승소사례 **시는 의뢰인 회사에게 원고 회사의 특허 공법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량 보수공사를 도급주었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강선 보강 공사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을 하도급하였습니… View More 처음 1페이지 열린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맨끝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02-3472-1871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