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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구상금 승소사례
사건개요
**시는 의뢰인 회사에게 원고 회사의 특허 공법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량 보수공사를 도급주었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강선 보강 공사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을 하도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특허 공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하도급 공사가 진행 중이던 원고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50%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하도급 공사가 진행 중이던 원고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50%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원고는 하도급 공사가 의뢰인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노무도급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사망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① **시와 의뢰인은 원고의 특허 공법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고 의뢰인은 **시와의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특허 공법을 사용하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한 점, ② **시와 원·피고는 **시가 직접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 ③ 의뢰인은 원고의 특허 공법을 사용하는 하도급 공사에 관해 지휘하거나 감독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의뢰인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사망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하도급 공사 중 강봉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 현장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① 사망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시 자문단이 사고의 원인이 원고의 특허 공법 자체의 안전성 문제에 있었다고 지적한 점, ② **시는 사망 사고 후 원고의 특허 공법 대신 다른 공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하도급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 현장을 방치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하도급 공사 중 강봉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 현장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① 사망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시 자문단이 사고의 원인이 원고의 특허 공법 자체의 안전성 문제에 있었다고 지적한 점, ② **시는 사망 사고 후 원고의 특허 공법 대신 다른 공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하도급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 현장을 방치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손해배상에 관한 구상금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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