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전체건설임대개인 간 부동산민사형사이혼상속손해배상명도기업자문노동이민 NIW 하자보수비 지급 보수공사 하자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 입대의는 피고 회사와 아파트의 급수 및 급탕 배관교체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공사계약에서 지정된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일부 설비의 경우… View More 청구액 절반 이하 대폭 감축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은 수급인인 건설회사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고, 원고 회사는 수급인 건설회사와 의뢰인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3채의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입… View More 청구 모두 기각 건설하자 손해배상(기) 청구 기각 승소사례 의뢰인은 원고 한전으로부터 화성시 마도면에 건축하는 변전소 주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의뢰인이 공사 착수한 직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원고 한전의 소속 감독관은… View More 초과지급 공사대금, 지체상금, 대위변제 구상금 모두 지… 초과공사대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나머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겨… View More 공사대금청구 전액 기각 공사대금 청구 기각 승소사례 의뢰인은 **건설회사로부터 원주기업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내장 및 목창호공사를 수급한 후 이를 원고 회사에게 하도급한 회사입니다.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된 사실… View More 본소청구 모두 기각 공사대금·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2023. 4.경 원고와 토목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45,000,000원에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3. 5.경에는 추가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 View More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기각 부당이득금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 공장용지의 소유자들이고, 원고는 의뢰인들 소유의 공장용지에 연결되어 통행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입니다. 본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던 토지가… View More 청구 기각 판결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승소사례 원고(대한민국)는 의뢰인의 시아버지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 View More 손해배상 지급 허위 분양광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 500여명은 대전 유성구 온천로 소재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입니다. 시행사인 피고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 4층 전체에 입주자만을 위해 유성의 100% 천연 온천… View More 주주확인, 주주명부등재신청 모두 기각 주주확인 등 청구 기각 승소사례 의뢰인 김**은 최**에게 의뢰인 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0주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주주명부에 최**을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이후 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0,000주… View More 주식인도 승소판결 주식인도 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View More 손해배상 인정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남쪽으로 인접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 View More 처음 1페이지 2페이지 열린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맨끝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02-3472-1871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