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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남쪽으로 인접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일조시간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특히 7개 세대는 피고 건물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고 건물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아파트 시가하락액)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일조시간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특히 7개 세대는 피고 건물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고 건물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아파트 시가하락액)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일조방해의 위법성에 관하여,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총 일조시간 기준)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연속 일조시간 기준)에는 수인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7 세대는 피고 건물 신축 후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각 세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 당시 피고 건물로 인하여 일조가 수인 한도를 넘는 수준으로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각 세대의 시가하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감정 결과에 따른 각 세대별 가치하락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해당 세대에 거주해 온 이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관철하였습니다.
먼저 일조방해의 위법성에 관하여,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총 일조시간 기준)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연속 일조시간 기준)에는 수인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7 세대는 피고 건물 신축 후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각 세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 당시 피고 건물로 인하여 일조가 수인 한도를 넘는 수준으로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각 세대의 시가하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감정 결과에 따른 각 세대별 가치하락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해당 세대에 거주해 온 이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관철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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