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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16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아파트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 아파트 동남쪽으로 인접하여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조합입니다.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아파트 각 세대의 동지일 기준 일조시간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에게 피고 조합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침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였고,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소제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일조침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일조침해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에서 일조침해로 판단된 세대를 대상으로 피고조합을 상대로 일조 침해에 관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에게 피고 조합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침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였고,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소제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일조침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일조침해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에서 일조침해로 판단된 세대를 대상으로 피고조합을 상대로 일조 침해에 관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세 가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둘째는 피고의 각종 반론에 대한 대응, 셋째는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에 관한 확립된 법리 즉,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를 바탕으로, 법원에 일조침해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해 원고들 소유 각 세대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아파트의 외부 골조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 아파트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1. 19.을 기준으로 약 30층에 이르는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이고, 원고들 아파트의 최상층 세대에도 피고 아파트로 인한 일영이 발생하는 등 외부 골조공사의 완료 이전부터 이미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영상 증거 등을 촬영하였고, 이를 통해 일조침해가 현재 발생 중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해 각 세대별 일조침해 가치하락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후로 원고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 일조가 갖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관철시켰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에 관한 확립된 법리 즉,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를 바탕으로, 법원에 일조침해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해 원고들 소유 각 세대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아파트의 외부 골조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 아파트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1. 19.을 기준으로 약 30층에 이르는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이고, 원고들 아파트의 최상층 세대에도 피고 아파트로 인한 일영이 발생하는 등 외부 골조공사의 완료 이전부터 이미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영상 증거 등을 촬영하였고, 이를 통해 일조침해가 현재 발생 중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해 각 세대별 일조침해 가치하락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후로 원고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 일조가 갖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관철시켰습니다.
승소결과 -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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