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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인도 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에 설치된 비법인사단인 경로당인데,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TV, 앰프시설(노래방기기), 소파, 철제캐비닛, 서랍장, 책상, 탁자, 식탁, 전기밥솥, 가스렌지, 공기청정기 등 각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입대의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이전시켜 창고에 보관, 점유하면서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물건은 의뢰인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 의뢰인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입대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재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의뢰인 경로당의 당사자능력의 존재 여부 ② 이 사건 각 물건이 의뢰인의 소유라는 점, ③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고의 인도의무 발생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은 의뢰인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종로구지회에 속하는 경로단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유번호증, 등록증, 설치신고필증 등의 증거를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물건이 의뢰인 경로당 내부에 있었던 각종 사진들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인 경로당 소유임을 입증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각 물건들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입대의가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들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상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물건을 그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물건(유체동산) 모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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