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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서울 은평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김**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아파트 입대의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관리인 김**과 상가 관리위원들은 관리인직 및 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총 사퇴사유서를 상가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상가관리사무소는 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배**의 사퇴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김**은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업무 진행 및 임대인,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및 관리위원들의 사퇴 철회 및 업무 복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퇴철회서 및 업무복귀서 공고문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관리인 지위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김**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김**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화담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김**은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업무 진행 및 임대인,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및 관리위원들의 사퇴 철회 및 업무 복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퇴철회서 및 업무복귀서 공고문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관리인 지위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김**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김**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화담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① 피보전권리(사퇴 의사표시의 유효성)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에게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나아가 김**의 사퇴 의사표시는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지됨으로써 이 사건 관리단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사퇴 의사가 철회되었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김**은 관리인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소명하였습니다.
또한 ②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상가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김**이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김**이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하여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후임 관리인의 선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의뢰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상가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김**이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김**이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하여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후임 관리인의 선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의뢰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가처분 인용결정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