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담 심볼 법무법인 화담 화담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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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2019. 7. 31. 원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여 만인 2019. 10. 2. 의뢰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의뢰인은 이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5207)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에게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위 사건 진행과정에서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게 되었고, 이에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의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고, 재판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이행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사실과 원고가 기지급했던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수를 통지하는 준비서면이 원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자 원고는 뒤늦게 중도금,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최초 계약금반환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계약금반환사건의 핵심 쟁점인 현황도로에 관한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계약금반환사건에서도 1심, 2심, 3심 모두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소송제기했던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도 원고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발송 및 소제기행위 자체가 자신의 중도금, 잔금지급을 거절하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몰수를 인정받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또한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승소결과 - 계약금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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