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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청구 기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건설기술인으로서 의뢰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위한 영업을 하였는바, 그 결과 의뢰인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 성과로 PM계약 체결 후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영업 경비조달, 원고와 소외 김**이 대외영업을 담당하고, 사업결과 수익 배분을 의뢰인 25%, 원고 25%, 김** 25%, 외주비(실행) 25%로 정하는 내용의 협약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위 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동안 원고가 별다른 영업성과가 없었다는 점, 회의 중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영질서를 해친 점, 무단결근 2주 이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을 빚은 점, 지병인 신장병으로 인한 잦은 결근으로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근로자성을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의뢰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점과 원고 등의 노력으로 소외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원고나 김**이 원고 30 : 김** 30 : 의뢰인 40 등의 이익배분 협상을 한 바 있고, 의뢰인이 원고 등에게 실제로 현장투자비용을 댈 것을 요구한 점, 원고가 의뢰인에서 근무를 하지 않게 된 이후 소외 계약이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소득금액증명상 의뢰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기재되어 있고 의뢰인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근로자성의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소득금액증명서에 원고의 근로소득이 기재된 것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의뢰인이 제공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역시 의뢰인이 건강보험가입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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