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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회사는 위 주택 남쪽에 근접한 도시형생활주택('피고 건물')을 신축한 회사입니다.

피고 건물 신축 전에는 다세대주택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일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건물이 신축된 후에는 주택 전체가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미만의 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각 건물의 시가하락액) 및 거주자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먼저 일조방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관하여,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 건물 신축 이전에도 인근의 오피스텔건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의 경우 이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 건물 신축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피고 건물에 의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 두 원인이 결합하여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피고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피고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이 전체 일조방해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과 피고 건물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의 장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신청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고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각 세대의 시가하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감정 결과에 따른 각 세대별 가치하락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해당 세대에 거주해 온 이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관철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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