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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아산시 배방읍 소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조합은 원고 아파트의 남쪽에 위치한 아파트를 신축한 조합입니다.

피고 건물 신축 전에는 다세대주택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일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건물이 신축된 후에는 주택 전체가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미만의 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각 건물의 시가하락액) 및 거주자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일조방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피고의 공법적 규제 준수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 가치하락액 산정 방법에 관한 피고의 감액 주장,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일조방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관하여,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피고가 일조방해에 관한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에 관하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법적 규제는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에 불과하고,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 아파트 거주자들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 상태에서 거주해 온 이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관철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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