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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간접강제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관리업체이고, 채권자는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관리단인 채권자는 이미 1년 전 의뢰인을 상대로 오피스텔의 관리업무자료 인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오피스텔 관리업무자료 일체를 이미 채권자 관리단에게 인계하였음에도 채권자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된 지 1년여가 경과된 후에 비로소 의뢰인이 관리업무자료를 인계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하자소송 회계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매 1일마다 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채권자의 간접강제신청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기간 2주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 채권자가 주장하는 '위반행위의 계속'이 집행기간 연장 사유가 되는지 여부, ③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상금 및 하자소송 회계자료'가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관리업무자료의 인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지 1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민사집행법 상 간접강제 집행기간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고, 채권자가 의무위반으로 주장하는 '하자보상금 및 하자소송 회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하자소송은 통상 구분소유자가 직접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관리단의 관리업무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즉, 채권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의무 위반 사실 자체가 가처분결정의 이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실체적으로도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자 관리단은 의뢰인의 위반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므로 2주의 집행기간도 계속 연장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그 시작 시점으로부터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이지, 위반행위가 계속된다고 하여 집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

승소결과 - 의뢰인 전부 승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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