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 뒤로가기
목록으로
임차권양도 중개과실 손배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하남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수계약에서 양도인측 중개사로 관여하였는데, 양수인인 원고는 임차권양수 이후 임대사업자와의 분양전환과정에서 분양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고는 양도인측 공인중개사인 의뢰인, 양수인측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인 및 양수인측 공인중개사인 2인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권에 우선분양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프리미엄은 양도인에게 지급할 돈이라고 기망하여 이 중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인 및 양수인측 공인중개사인 2인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권에 우선분양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프리미엄은 양도인에게 지급할 돈이라고 기망하여 이 중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은 공인중개사법 상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은 임차권 양도인측 공인중개사로서 양수인인 원고와는 중개계약이나 위임관계에 있지 않아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양수인인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다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당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별도의 분양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분양전환 가격 및 조건은 별도로 사업주체가 정하며 임차인에게 양도 시기 이전 통지하고 임차인이 사업주체가 제시한 분양전환 조건을 협의 수용한 경우 해당 조건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차권의 성질과 성상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화담은 의뢰인이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프리미엄이 임차권 양도인 또는 그 거래에 관여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비율로 분배되는지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앞서 피고들에게 위 프리미엄의 구체적 분배 방식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어 의뢰인에게 프리미엄 귀속 주체에 관한 설명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화담은 의뢰인이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프리미엄이 임차권 양도인 또는 그 거래에 관여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비율로 분배되는지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앞서 피고들에게 위 프리미엄의 구체적 분배 방식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어 의뢰인에게 프리미엄 귀속 주체에 관한 설명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청구 모두 기각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