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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데, 의뢰인 토지의 전 소유자는 의뢰인 토지와 인접한 국유지에 걸쳐 건축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국유지 관리청인 피고 공사와 국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인접한 국유지에 걸쳐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할 계획이고 국유지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소유자는 피고 공사에게 대부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대부계약은 해지되었고, 의뢰인은 매수한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피고는 갑자기 의뢰인이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축 다가구주택이 의뢰인의 토지를 넘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화담에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은 의뢰인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① 의뢰인이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국유지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한 것은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토지반환을 위한 것이고, 이후 의뢰인 토지와 국유지 사이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양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 토지 및 국유지를 둘러싼 담장은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의뢰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담장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국유지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③ 의뢰인이 경계선 부근에 나무 6그루를 식재한 것은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다가구주택 신축에 필요한 대지의 조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위치가 경계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소송 진행 중 지적측량감정 결과 3그루가 국유지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의뢰인 토지로 이전식재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국유지 전체를 점유할 의사로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④ 의뢰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포장이 국유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아스팔트포장을 대폭 제거하여 현재 일부 극소 면적만이 국유지를 침범한 상태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상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유지 면적 침범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부과액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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