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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산분할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상대방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이혼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하며,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선행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재산분할 비율을 상대방 35%, 의뢰인 65%로 정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814,277,262원인데,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재산분할 몫에 해당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 868,729,461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추가로 정산받을 금액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위 선행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재산분할 비율을 상대방 35%, 의뢰인 65%로 정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814,277,262원인데,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재산분할 몫에 해당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 868,729,461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추가로 정산받을 금액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위 이혼사건이 확정된 이후 의뢰인이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를 방문하여 추가적인 재산분할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선행 이혼판결을 검토하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선행 이혼사건에서 이미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이후 의뢰인이 제기하는 추가 재산분할 청구의 당부, 즉 선행 판결에서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추가 정산 금액의 범위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선행 이혼사건에서 확정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전제로, 상대방이 이 사건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재산 항목이 선행 판결에서 이미 반영되었거나 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이 사건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재산 항목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추가재산분할이 대부분 인정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선행 이혼사건에서 확정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전제로, 상대방이 이 사건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재산 항목이 선행 판결에서 이미 반영되었거나 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이 사건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재산 항목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추가재산분할이 대부분 인정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결과 - 추가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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