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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 사례

사건개요

망인은 의뢰인의 부와 이혼한 이후 재가하여 상대방 김**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대방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상대방들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대방들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를 통하여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기여분신청 및 반심판청구를 하면서 망인 소유의 아파트는 상대방 김**이 번 돈으로 구입하여 명의만 망인으로 한 것이므로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가. 상속재산 범위의 적극적 확정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재판 초기 단계에서 망인의 금융재산확인을 위하여 각 금융기간에, 보험환급금 확인을 위하여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의 기여분 100%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 김**의 명의신탁주장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법리는 상속재산 자체의 귀속을 다투는 별도의 소송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는 단순히 부부 공동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재산 형성 기여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제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면 법정상속분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상속지분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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