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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하자손해배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입대의는 피고 회사와 아파트의 급수 및 급탕 배관교체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공사계약에서 지정된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일부 설비의 경우 용량 및 성능 부족의 하자가 발견되는 등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의 기재와 달리 시공된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화담에 사건을 위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하자감정을 신청하였고, 법원 하자감정결과 산정된 하자보수비를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일부 하자의 경우 의뢰인과 사이에 변경시공, 미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이미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 기간 중 이루어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의 자재변경 승인 또는 공사비 정산에 관한 논의나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민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공고 등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일부 하자에 관하여 오시공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하자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감정인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공사 완료 후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유보 없이 아파트를 인도받음으로써 하자담보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과정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하자보수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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