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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토지 소유자이자 위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인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는 공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그 위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위 펜스가 붕괴될 경우 채권자 토지 지상에 위치한 채권자 건물의 외벽이 균열되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공사중지가처분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사금지가처분이 발령되면 공사가 금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이용이라는 소유권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권리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했던 가림막 펜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에 설치했던 콘크리트를 철거한 뒤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완료하는 등 원상복구조치를 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펜스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거나 채권자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채권자 소유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공사는 당시 철거 및 터파기공사 등 균열이나 진동을 가장 많이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향후 공사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공사중지가처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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