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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태국 국적의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피고가 불법체류 단속에 걸려 본국인 태국으로 강제추방되었고, 이후 의뢰인과 피고는 인터넷 라인메신저로 연락을 이어갔고 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혼인하면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해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현재는 강제출국된 상태라 당장 입국비자를 받기 어렵다면서 한국에서 의뢰인이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의뢰인이 2019년경 한국에서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에게 입국을 요청해도 피고는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해 의뢰인이 여러 차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속해서 피고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지자 피고는 2020년 여름경부터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1년여가 넘도록 피고는 연락도 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의 연락처와 주소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를 방문하여 피고와의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혼인 신고 이후에도 국내에 입국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혼인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인 최대한 신속한 이혼판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피고가 국내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고, 태국 내 피고의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진행에 적절히 대응하여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승소결과 - 이혼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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