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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김**는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상태에서 교제 중이었고, 김**의 배우자인 원고는 의뢰인과 김**가 오랜 기간 동안 만남을 가지면서 연인사이로 지내는 것을 알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과 김**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설령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적정한지, 즉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가. 혼인관계 기파탄 항변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주장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김** 사이의 행위는 원고와 김**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핵심 방어논리로 삼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아직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의뢰인과 김**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원고와 김** 사이의 혼인관계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위자료 감액 주장 —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설령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볼 때 의뢰인과 김** 사이의 관계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연락 및 데이트에 그친 것으로 그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청구금액 상당부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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