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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명의변경이행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성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로부터 분양권 전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민**과 사이에, 분양권을에 매수하되, 전매제한기간인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1·2차 계약금 및 프리미엄(전매대금), 옵션 계약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예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한 이후 피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1·2차 계약금 및 프리미엄(전매대금), 옵션 계약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예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한 이후 피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불법 분양업무 소위 '떴다방'을 하던 민**의 거짓말에 속아 권리확보서류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②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제65조에 위반되어 취소의 대상이거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③ 피고는 민**의 사기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불과하고 의뢰인은 민**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의 처에게 프리미엄 일부를 송금한 사실, 피고가 민**에게 공급계약서 및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고,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인들을 거쳐 민**에게 금전을 송금하여 분양계약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피고가 민**에게 분양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매매예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주택법 제64조와 같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와 구 주택법 제41조의2가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원용하였고, 주택법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고, 이로써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도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매매예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민**은 피고의 분양권 매매를 대리한 피고측 소개자이고, 의뢰인에게 분양권 매매를 소개한 의뢰인측 중개업자는 최**이라는 점, 의뢰인은 최**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과 전매대금(프리미엄)을 최**에게 지급하고 그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의뢰인은 2차 계약금 역시 최**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민**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의 처에게 프리미엄 일부를 송금한 사실, 피고가 민**에게 공급계약서 및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고,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인들을 거쳐 민**에게 금전을 송금하여 분양계약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피고가 민**에게 분양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매매예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주택법 제64조와 같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와 구 주택법 제41조의2가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원용하였고, 주택법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고, 이로써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도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매매예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민**은 피고의 분양권 매매를 대리한 피고측 소개자이고, 의뢰인에게 분양권 매매를 소개한 의뢰인측 중개업자는 최**이라는 점, 의뢰인은 최**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과 전매대금(프리미엄)을 최**에게 지급하고 그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의뢰인은 2차 계약금 역시 최**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민**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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