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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전부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서울 개포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분양권 전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자필서명과 인장이 날인된 특약사항, 이행각서, 양도각서 및 매매계약서 등 권리확보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전매계약에서 정한 프리미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자 의뢰인은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러나 피고는 명의변경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자 의뢰인은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러나 피고는 명의변경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의 분양권 전매계약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수인(예약권리자)란이 공란으로 된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고, 권리확보서류 중 이행각서 제4조에는 '갑(피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변경 또는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될 때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별도의 금전 청구를 일절하지 않고 즉시 을(원고)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구 주택법 제41조의2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질서 행위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첫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은 전매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96조 제3호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수인란과 매매대금란이 공란으로 된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에 응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이 위 매수인란에 제3자를, 매매대금란에 1,769,000,000원을 각 기재한 후 분양권 거래신고를 하여 피고에게 132,000,000원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 또는 권리확보서류를 소지한 제3자'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 의사를 가지고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가 실제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사기 취소 주장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구 주택법 제41조의2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질서 행위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첫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은 전매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96조 제3호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수인란과 매매대금란이 공란으로 된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에 응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이 위 매수인란에 제3자를, 매매대금란에 1,769,000,000원을 각 기재한 후 분양권 거래신고를 하여 피고에게 132,000,000원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 또는 권리확보서류를 소지한 제3자'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 의사를 가지고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가 실제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사기 취소 주장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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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