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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분양권 전매계약 및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자필서명과 인장이 날인된 특약사항, 이행각서, 양도각서 및 매매계약서 등 권리확보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전매계약에서 정한 프리미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명의이전 시점에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아파트의 명의이전 시점이 도래하자 피고는 분양권 전매계약 등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의뢰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대응전략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예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구 주택법 제64조에 반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거래가액 신고를 명의이전 시점의 가액으로 하는 것에 두 차례에 걸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특약사항 중 신고의무를 이행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작성한 특약사항의 매수인란에는 의뢰인의 기명날인은 물론 의뢰인 관련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특약사항 그대로 원·피고 사이에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결과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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